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해 많은 서민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을 기다리는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나 지급일이 9월말까지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기본적으로 일괄지급이 아니라 순차지급이다보니 누군 빨리받고 누군 나중에 받고 그렇다보니 많은분들의 지급일에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아래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릴께요. 우선 신청기간을 보자면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통화 또는 모바일앱은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 후 신청, 인터넷은 홈택스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신청완료되며 세무서방문시에는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홈택스 신청시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 신청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세무서 방문하시면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건에 해당된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로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통장 사본,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원천중시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소개드리자면 신청자격을 우선 확인해주세요. 다음 첨부서류를 준비하며 매년 5월 신청서를 국세청에 접수합니다. 이후에 6월 ~ 8월까지 신청내용을 심사한 다음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 산정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도 있는데요. 2017년 사업자등록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신고, 연세수입금액 신고 후 2018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및 장려금을 신청하며 2018년 9월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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