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개해요


신혼부부분들 내집을 마련하기 정말 힘이들텐데요.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을테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분들을 위해 전세자금마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개드려보도록 할께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신혼부부분들의 임차보증금을 위한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분들이 이용을 하실수가 있는데,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께요.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 또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하면서 또한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하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분들꼐서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내로 또 일시방식으로 이용해보실 수 있어요. 다음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끝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이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과 혹은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해주셔야만 하세요. 이렇게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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